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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3%

요즘 정말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 중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신 후유증도 있죠. 이 후유증들을 흔히 질병후유장해3%라 불리는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후유장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후유장해의 의미

후유장해는 내가 사고가 나기 전과 동일하게 100%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것을 후유장해라고 지칭합니다. 영구장애가 남았다고 말하는 건데요. 아무리 수술이 잘됐고, 재활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연구 장애가 남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후유장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질병쪽에 해당하므로 이때 질병후유장애3% 특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의 종류

후유장해는 크게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와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로 나누어집니다. 질병후유장해는 질병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상해와 재해 후유장해는 부상이 원이 되는 것입니다. 후유장해가 장애처럼 까다롭게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유장해는 모두 부위별로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는지에 따라 최고 금액의 몇%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장해-분류표
장해 분류표

보상금 규모

후유장해 보상금 규모는 최소 수백만원에서 평균 수천만 원, 보험을 잘 들어놓으신 분들은 억 단위로 넘어가는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금액이 가능한 이유는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4개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중 3개의 보험에 후유장해 항목이 있는 경우, 1번 보험은 보장 금액이 300만 원, 2번 보험은 400만 원, 3번 보험은 500만 원일 때, 이를 중첩해서 최대 12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로 인한 보상금을 받으려면?

1) 보험 증권 보기

보험 증권을 꺼내서 볻보기를 들고 후유장해에 대한 항목이 있는지, 없다면 후유장해와 비슷한 단어나 문구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후유장해나 이와 비슷한 단어가 증권에 있고, 후유장해를 앓은 적이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보상금을 받아보지 못하셨다면 받을 수 있는 보험 보상금이 적어도 수백만 원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보험증권에 후유장해와 관련된 단어를 못 찾았다면 단체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있는 회사에 다니시거나, 공무원이나 학교에 직원으로 계신다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단체 보험이라는 것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후유장해 항목을 가지고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준비물

보험보상금은 아무리 큰 사고를 당했어도 정확한 서류를 가지고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꼭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잘 모르면 지인들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인도 모르면 보험 설계사분께 물어보시는데 지인들도 보험설계사도 보험 약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보험설계사님들은 보험 상품을 잘 아시는 것이지 보험 약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실 때는 보험 약관에 대한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사마다 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들 중 본인이 어떤 보험사에 가입하셨든 간에 진단서는 필수인데요. 하나의 예로 하나생명에서 제시하는 진단서 명시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 및 발생 시기, 장해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경계 및 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누가 옆에서 돌보아 주었는지의 여부와 객관적 이유 및 돌봄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장해상태가 팔, 다시, 경추, 요추 장해의 신체 제관절 운동각도를 요구하는 경우는 미국의사협회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 의한 운동범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재해사고에서의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의 경우는 검사 소견 및 수술 여부 등으로 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 중추신경계 장해진단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기분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항목 (1. 이동 동작, 2. 음식물 섭취, 3. 배변, 배뇨 4. 목욕 5. 옷 입고 벗기)에 해당되는 상해 상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청력 장해진단의 경우에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합니다. 여기서 순음이란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국어의 'ㅂ', 'ㅃ', 'ㅍ', '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큰 소리로 순음 소리를 내야 알아듣는지를 검사해서 장해 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 시력 장해진단의 경우엔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하며, 교정시력이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적용합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각각이니 꼭 고객센타로 문의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전문가의 도움

후유장해 보험보상금 지급은 액수가 억 단위로 커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보상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후유장해에 대한 100% 인지와 절차에 대한 100% 인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험증권을 들여다보면 후유장해에 대한 항복이 어디 있는지, 또한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어디 있는지 찾기조차 힘듭니다. 그리고 서류 준비에 있어서도 고객센터에서 친절히 알려준다고 해도 어디서 그 서류를 마련해야 하는지 망막한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도 힘들고 액수가 큰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질병후유장해3%나 다른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신다면 보상금을 꼭 지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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