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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money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법

요즘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주식하시는 분들이 올해 부쩍 늘었어요~

저도 서학개미 중 한 명인데요.~ ㅋㅋ

알고 보니 국내 주식과는 달리 해외는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높더라고요..ㅠㅠ 

양도 소득세는 내가 주식을 팔았을 때,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수익이 나니까 그냥 계속 했어요. 매도를 하면 국내처럼 바로 세금이 제해지고 남은 수익금이 저한테 보이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ㅠㅠ

살면서 해외주식 세금까지 공부하게 될 줄 몰랐네요...ㅋㅋ ㅠㅠ

 

우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볼게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 22%
기본 공제금 : 원화로 250만원 (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변동폭이 미미함.)
양도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 시기에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예를 들어 내가 미국 주식에서 올해(1월 1일~12월 31일까지)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1000 - 250 = 750만원에 대해서 22%, 즉 165만원을 다음 해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주식, 중국주식 등 나라마다 양도소득세가 다른가요?

해외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세가 22%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주식이던, 중국주식이던, 배트남 주식이던 수익금을 다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 수익금 : 500만원

중국주식 수익금 : 750만원

이라면 500+750 = 총 수익금 1250만원이 되는 것이죠. 양도세율은 여기에 22%가 매겨지는데요!

수익금에서 기본공제금 250만원을 제하고 22%를 계산해야 합니다. 즉,

500 + 750 - 250 = 1000 * 22% = 220만원

양도소득세가 220만원이 되는 것이죠.

 

만약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라면?

 

미국주식 수익금 : 500만원

중국주식 수익금 : -250만원 이라고 한다면

500 + (- 250) = 250 - 250(기본공제금) = 0

이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

 

위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이미 나와있어요 ㅎㅎ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 종목을 사게 되는데 그 종목들이 다 수익이 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1년 동안 수익이 250만원이 넘었다면 12월 말쯤에 손실이 난 종목을 팔아서 수익이 250만원이 나지 않도록 하거나, 수익금을 줄이는 거죠.

손실 보는 게 아깝다고요? 지금 당장은 아깝지만 더 떨어진 다음에 다시 사면 더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키움증권의 경우, 매수할 때 수수료가 0.1%, 매도할 때 수수료가 0.1%이므로 팔았다가 다시 사면 0.2%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해외주식은 매수할 때 세금이 없는 거 아시죠? 국내만 세금이 있습니다.)

22%를 내는 것보단 0.2%를 내는 것이 더 낫잖아요.

 

1월 1일 ~ 12월 31일의 수익금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구요~

잘 생각하셔서 세금을 줄여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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