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업급여 금액 (feat.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직장인 모의계산기)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실업급여 금액이 오르고 있지 않네요...ㅠㅠ 금액에 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이후 상한액이 66,000원 이므로 2021년에도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2019년 10월 이후 퇴직을 했다면 자신의 월급을 1일로 계산했을 때, 200,000원이라면 200,000 * 60% = 120,000원이더라도 66,000원이 상한 이므로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내가 66,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66,000 * 22 = 1,980,000원, 약 200만원 정도가 최대 급여가 됩니다. 하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60,120원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은 최저시급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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